반여일사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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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일사발전협의회
제 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반여일사발전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 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또는 반여4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이 법인은 반여1,4동 지역사회의 화합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지역 경제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반여일사발전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본회의 재산상항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6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40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10.16. 등기)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상징물)
본 법인을 상징하는 심벌 또는 형상, 로고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조(금융계좌개설)
본 법인의 금융거래와 회비수납을 위해 반여1,4동 새마을금고, 부산은행으로 한다.
제4조(회비납부방법)
회원의 회비수납은 법인이 개설한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수납을 할 수 있다.
제5조(회비미납자 조치)
회원의 회비가 3개월 이상 미납이 될 경우 사무국은 정관 제9조에 의거 징계를 권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 )
이 규칙은 정관 제41조(규칙제정)에 의거 제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이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