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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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규칙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23-05-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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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조(상징물)
본 법인을 상징하는 심벌 또는 형상, 로고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조(법인 기 제작, 사용)
  1. (제작) 규칙 제1조에서 정한 상징물을 담은 법인 기를 제작하여야 한다.
  2. (사용) 법인 기는 법인의 행사, 회의시 비치하며 임원 및 회원의 경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금융계좌개설)
본 법인의 금융거래와 회비수납을 위해 반여1,4동 새마을금고, 부산은행으로 한다.

제4조(회비납부방법)
회원의 회비수납은 법인이 개설한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수납을 할 수 있다.

제5조(회비미납자 조치)
회원의 회비가 3개월 이상 미납이 될 경우 사무국은 정관 제9조에 의거 징계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장의 보조기관)
회장(이사장)은 본 법인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본 법인의 회원 중 기술사, 변호사, 회계세무, 환경, 도시, 교육관련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등을 포함 10명 내외로 회장이 위촉, 구성하며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개최하며 법인의 회장이 위원장으로, 사무처장이 간사가 되어 운영한다. 회원 중 필요한 전문가가 없을 경우 비회원에서도 특별히 위촉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
    가.(대상) 반여1,4동 주민자치위원회 전, 현직 임원 또는 회원, 기타 자생조직의 장 또는 역임을 하신분과 지역의 명망이 있는 분으로 본 법인의 운영지원에 관심이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신 분 30명 내외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 구성한다.
    나.(회의) 월1회 개최하며 법인의 회장이 위원장, 사무처장이 간사가 되어 운영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안건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간사가 이사회에 보고 후 처리방안을 강구 차기 회의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회비) 운영위원의 특별회비는 월회비 1만원 포함 월3만원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국직제 및 업무분장)
  1. 정관 제38조에서 규정한 사무국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고 총괄하며 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2. 사무처장 산하에 재무국장을 두고 법인의 재산관리 및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3. 사무처장, 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1. 법인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회의는 사업내용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2. 분과위원회의 명칭
    가. 도시환경교통 분과위원회
    나. 문화체육 분과위원회
    다. 봉사복지 분과위원회
    라. 청년 분과위원회
    마. 여성 분과위원회
  3.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원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 의결로 일반회원 또는 자문위원,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
정관 제32조(수입금)에서 정한 기타 수입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2. 회장, 임원, 회원, 운영위원의 특별회비
  3. 지역민의 공동사업에 관한 운영 수익금
  4. 약칭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
  5. 비회원의 찬조금
  6. 법인금융계좌의 이자수입

부 칙 (2019. . )
이 규칙은 정관 제41조(규칙제정)에 의거 제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이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