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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규칙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23-05-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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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반여일사발전협의회 규칙 


제정 : 2019. 11. 07.

개정 : 2024. 12. 12.

개정 : 2025. 08. 14.


사단법인 반여일사발전협의회 규칙 

제정 : 2019. 11. 07.

개정 : 2024. 12. 12.

개정 : 2025. 08. 14.


제1조(상징물) 본 법인을 상징하는 심벌 또는 형상, 로고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조(법인 기 제작, 사용) ① (제작) 규칙 제1조에서 정한 상징물을 담은 법인 기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사용) 법인 기는 법인의 행사, 회의시 비치하며 임원 및 회원의 경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금융계좌개설) 본 법인의 금융거래와 회비수납을 위해 반여1,4동 새마을금고, 부산은행으로 한다. 

제4조(회비납부) ① 정관 제32조제3항에 따른 회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필요시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2.>

  1. 회장 : 월 100,000원

  2. 이사, 감사 : 월 50,000원<개정 2025. 08. 14.>

  3. 운영위원 : 월 30,000원

  4. 일반회원 : 월 10,000원

 ② 회비의 납부는 법인이 개설한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수납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2.>

 ③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무국장과 명예운영위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월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5. 08. 14.>

제5조(회비미납자 조치) 회원의 회비가 3개월 이상 미납이 될 경우 사무국은 정관 제9조에 의거 징계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장의 보조기관) 회장(이사장)은 본 법인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①(자문위원회) 본 법인의 회원 중 기술사, 변호사, 회계세무, 환경, 도시, 교육관련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등을 포함 10명 내외로 회장이 위촉, 구성하며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필요시 개최하며  법인의 회장이 위원장으로, 사무처장이 간사가 되어 운영한다. 

  회원 중 필요한 전문가가 없을 경우 비회원에서도 특별히 위촉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1.(대상) 반여1,4동 주민자치위원회 전, 현직 임원 또는 회원, 기타 자생조직의 장 또는 역임을 하신분과 지역의 명망이 있는 분으로 본 법인의 운영지원에 관심이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신 분 30명 내외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 구성하되 명예운영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2.(회의) 월1회 개최하며 법인의 회장이 위원장, 사무처장이 간사가 되어 운영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안건 또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간사가 이사회에 보고 후 처리방안을 강구 차기 회의시 통보하여야 한다.

   3.(회비)<삭제>

 ③(부회장) 정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원중에서 부회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제7조(사무처직제 및 업무분장) ① 정관 제38조에서 규정한 사무처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걸쳐 회장을 보좌하고 총괄하며 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사무처장 산하에 사무국장, 재무국장을 두고 행정업무 및 재산관리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 결원시 사무국장, 재무국장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 12. 12.] 

제8조(분과위원회) ① 법인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회의는 사업내용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명칭

   가. 도시환경교통 분과위원회

   나. 문화체육 분과위원회

   다. 봉사복지 분과위원회

   라. 청년 분과위원회

   마. 여성 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원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 의결로 일반회원 또는 자문위원,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수입금) 정관 제32조(수입금)에서 정한 기타 수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② 회장, 임원, 회원, 운영위원의 특별회비

  ③ 지역민의 공동사업에 관한 운영 수익금

  ④ 약칭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

  ⑤ 비회원의 찬조금 

  ⑥ 법인금융계좌의 이자수입

부        칙 (2019. 11. 07.)

이 규칙은 정관 제41조(규칙제정)에 의거 제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이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12.)

이 규칙은 이사회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8. 14.)

① 이 규칙은 이사회 의결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개정사항의 시행시기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