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여일사발전협의회
HOME · 협의회 소개 · 제규정
반여일사발전협의회
글제목 | 규칙 | ||
작성자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 작성일23-05-10 11:47 |
제1조(상징물)
본 법인을 상징하는 심벌 또는 형상, 로고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조(금융계좌개설)
본 법인의 금융거래와 회비수납을 위해 반여1,4동 새마을금고, 부산은행으로 한다.
제4조(회비납부방법)
회원의 회비수납은 법인이 개설한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수납을 할 수 있다.
제5조(회비미납자 조치)
회원의 회비가 3개월 이상 미납이 될 경우 사무국은 정관 제9조에 의거 징계를 권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 )
이 규칙은 정관 제41조(규칙제정)에 의거 제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이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