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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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정관
작성자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작성일23-05-10 11:25

본문


   

제정 2019.09.24.

개정 2023.03.08.

개정 2024.05.13.

제1장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반여일사발전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4. 5. 13.>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또는 반여4동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반여1,4동 지역사회의 화합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3.>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 5. 13.>

  1. 지역 당면 현안사업에 관한 정책대안 제시 및 건의

  2.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조사, 연구

  3.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 사업

  4. 지역민의 공동 이익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 등 마을 공동체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2장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24. 5. 13.>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반여일사발전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임원을 둔다. <개정 2024. 5. 13.>

  1. 회장 1인

  2. 이사 7인(회장포함) 이상 <개정 2023. 3. 8.>

  3. 감사 1인 이상 <개정 2024. 5. 13.>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1년의 기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 5. 13.>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4. 5. 13.>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4. 5. 13.>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항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개정 2024. 5. 13.>


제17조(회장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 3. 8.>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본조 전문개정 2024. 5. 13.>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3. 3. 8.>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 5. 13.>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 의결 제적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5. 13.>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개정 2023. 3. 8.>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목 개정 2024. 5. 13.]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4. 5. 13.>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24. 5. 13.>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5. 13.>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 3. 8.>

  ② 기부금 수입은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신설 2023. 3. 8.>

  ③ 임원 및 회원 등의 회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5. 13.>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8.>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각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 사무국장, 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4. 5. 13.>


제8장


제39조(본회의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23. 3. 8.>


제40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13.>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칙(2019.09.24. 허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9.10.16. 등기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칙(2023.03.08. 허가)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칙(2024.05.13. 허가)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